▲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책임을 물어 친박 핵심 '도려내기'에 나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위한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박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 '좌장' 최경환 의원, '실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게 내려질 징계는 '당원권 정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였으나, 소속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 의결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당원권 정지 조치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조치의 기한을 늘렸다.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는 당초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16일 상임전국위에서 3년까지 기한을 늘렸다.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강경한 조치에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미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본격적인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의원은 "불법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결정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모든 정치 행위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도 100% 이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진 위원장과 친박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수리했다.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97석까지 내려앉았다.

다만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보했다. 윤리위는 "계류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면서도, 징계 유보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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