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KBS 이사진 선임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KBS 이사 추천 몫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추천안 중 일부 명단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스
방통위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 3시 속개되는 전체회의에서 신임 KBS 이사진 선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KBS 이사로 추천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이 정당 가입 경력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상임위원이 최시중 위원장과 KBS 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며 “최 위원장이 표면상으로 조 소장의 민주노동당 당원 경력을 문제 삼아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2006년 민주노동당에서 탈당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임명한 사실을 살펴본다면 조 소장에 대한 이사 선임 반대 입장은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문진 이사인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인사로 알려졌다. 최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최 사무처장의 한나라당 당원 가입과 공천 신청 사실은 문제 삼지 않고 당비 납부 수준인 조 소장의 민주노동당 당원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다.

방송법, 방문진법에서는 각각의 이사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결격 사유를 적용시키더라도 조 소장의 KBS 이사 선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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