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수사가 시작된 후 재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조사한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와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등이다.

삼성은 최순실 씨 모녀의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난해 9월까지 78억 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0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대가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에 앞서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삼성물산의 실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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