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YTN 블랙투쟁 등에 대한 중징계로 ‘정치심의’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을 위해 분과별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미디어스

‘MB맨’ 이진강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2기 체제’에 돌입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안건의 경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 추천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본 위원회에 즉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여야 6:3 비율인 본 위원회와 산하의 소위원회,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특위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강혜란)는 25일 특위 역할 강화, 특별정족수 도입, 심의범위 축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방통심의위측에 전달했다.

민우회는 해당 자료에서 “방통심의위가 민간자율기구로 설립된 것은 정부 혹은 정치권이 내용규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참여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회의록 분석 결과, 의결권 및 기타 권한이 본 위원회에 지나치게 집중돼있어 민간이 참여하는 특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민간의 참여와 개방성 제고를 위해 특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달라”며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우회는 “특위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3단계(특위, 소위, 본 위원회)로 중층화된 행정처리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불어 좀더 많은 수의 특별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지난 1년간 방통심의위는 잦은 표결처리로 합의제 정신을 훼손했다. 본 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6인과 야당추천 3인으로 구성됨을 고려할때, 이러한 표결방식은 방통심의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여야 위원들이)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사안의 경우, ‘특별정족수 도입’을 제안한다. 법정제재나 정부 관련 사안 등은 최소 7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표결 원칙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우회는 심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우회는 “방송과 통신 심의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다. 이는 최소규제를 표방하는 방통심의위의 기본 방침과도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율 규제와 협력하며, 내용규제 관련 약식재판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정부나 정부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각하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해온 사안으로, 정부 비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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