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원자로 설치 지역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자료 요구 권과 조사요청권을 부여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토록 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원자로 설치 지역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법률적으로나 협의회 구성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해 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설협의체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국내 사례를 돌아보면 항상 정부와 원자력업계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 자세를 보여 왔다.

어차피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는 체계적인 대화의 틀 속에서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대화방식을 경험해 보지 못 한데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지역상설협의체 설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정부 측 인사 이외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추천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정부의 전횡을 방지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도 반드시 NGO(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확인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료요구권과 그에 따른 조사요청권을 협의회가 갖게 되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안전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동업자의식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절차가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영화 판도라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