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 일명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다.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방송법 3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2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건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청회는 ▲진술인 소개 ▲진술인의 의견진술 ▲희망하는 위원에 한해 진술인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은 강상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국회 미방위는 18일 공청회 직후 언론장악방지법을 비롯해 미방위에 계류돼있는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안소위 회부일이 언제가 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가 일정 협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미방위 민주당 간사는 "1월 국회 법안소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간사는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아직 미방위 안에서의 설득과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박대출 간사가 여전히 당론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어 결국 여야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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