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마련될 개헌안에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자율성 등의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민주당 공정언론실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디어스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기자협회 등과 공동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언론 공정성과 공공성 등의 내용을 개헌 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법에 언론에 관련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개인적 자유권과 언론사의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에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날은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자율성 등과 같은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서 "헌법적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언론의 공공성 등을 명문화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의원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이 퇴행하고 있다"면서 "언론보도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사실성 이런 부분에 있어 언론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촛불민심에서 정치개혁 못지 않게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시민들은 언론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민들은 왜곡된 방송이나 나쁜 방송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자들이나 이에 공조한 일부 언론인들, 특히 몇몇 대표적인 언론사의 사장과 임원들,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런 책임 소재와 함께 제도적 운영 차원에서 개선할 묵은 숙제가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임명 관련 특별다수제,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 등이 담긴 언론장악방지법"이라면서 "미방위 민주당은 제1과제로, 반드시 이번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정치환경이 4당 체제가 돼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 법에 전력을 다해 관련 제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압박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디어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유혹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제가 여야를 다 해봤지만 진보정권이 방송장악 의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저는 진보정권에 유리한 그런 언론도 거부한다"면서 "권력에서 (공영방송을) 분리시키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가 회피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망가진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자는데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촛불민심의 중심에 언론과 방송이 있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김성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해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18일 공청회를 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게 돼 첫 단추는 꿸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월 국회까지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미옥 의원은 "우리 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뭉쳐서 이번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언론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박성우 우송대 교수, 오기현 PD연합회 회장,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김진웅 선문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이호찬 MBC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강윤기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 ⓒ미디어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언론장악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자 언론이 바로서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비헌법적 권한이 존재한다"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통령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꼽았다.

김형철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면서 "얼핏 보기에는 공정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힘의 작동을 보면 비공식적인 권한의 측면에서 방통위가 정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비헌법적 권한 때문에 인사권 등이 먹이사슬처럼 연결돼, 대통령의 권한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한국의 공영방송은 국가영역에 포위된 형국"이라면서 "방통위는 임명권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내용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코바코는 공영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공영방송에 공적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공적책무를 부과하는 건지, 통제를 위한 장치가 되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언론장악방지법 외에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좋은 조직문화의 복원을 강조했고, 오기현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내부의 견제시스템을 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호찬 MBC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와 내부 견제시스템으로 저항권의 확대를 주장했으며, 강윤기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은 심의제도 등에 대한 후속 제도정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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