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시비 등 총 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경유차 300대에 대해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에 한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 원(총중량이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월 3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울산시 환경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억 500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389대를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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