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돌발영상>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임장혁 팀장을 경영기획실로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임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장혁 팀장은 20일 오전10시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민원실에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임 팀장이 형사 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점과 최근 <돌발영상> 보도가 편향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 팀장을 경영기획실 인사팀 대기(3개월 간)로 인사 조치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급여 등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의 협의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신청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이유는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악의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장직무대행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다만 대기발령의 사유로 이를 문제 삼기 적절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운 것”이라며 “대기발령 이후 돌발영상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 종전과 같이 매일 방송되지 못하고 잦은 결방 속에 부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언급한 뒤 “형식적으로는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공정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대표자의 판단에 따른 징계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YTN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와 37조를 언급한 뒤 “신청인이 취업규칙과 제 규정을 위반하여 편파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았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대상자에게 인사위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징계대상자는 진술기회와 재심청구권을 보장 받아야 하지만 대기발령이라는 실질적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돌발영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준비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임장혁 팀장은 배석규 직무대행의 <돌발영상>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배 직무대행은 최근 실국장 회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돌발영상은 회사의 간판프로그램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최근 들어 공정성을 잃고 있는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 지난 금요일 쌍용자동차 경찰 진압 과정에서 한쪽 행위만 도려내, 일방적인 행위만 담아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제작했다. 심지어 앵커가 '이것은 광주사태가 아니다'라면서 선동까지 했다. 회사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등의 발언으로 돌발영상의 편향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YTN노조 관계자는 “이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돌발영상의 신뢰도 이미지를 막대하게 실추한 것으로 돌발영상과 임장혁 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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