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 무죄 선고 직후 카메라 앞에 선 정연주 전 KBS사장. 정 전 사장은 판결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사진만 찍겠다"며 "판결의 의미는 변호인 측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곽상아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선고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차후 세무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KBS에 손해되는 조정을 감행했는가”라며 “조정의 특성,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세금 재부과 가능성, 관세관청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당시 KBS가 진행중인 세금관련 소송 16건 중 9건은 KBS가 승소하고, 7건은 패소한 점에 비쳐볼 때 일방적으로 KBS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정 전 사장이) 수락했다면 법리상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법원은 “재판부 역시 미디어법 통과 과정 등과 맞물려 정치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으나 순전히 법리적 판단에 따라 선고했다”며 “향후 보도될 때 정치적 의미가 배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변호인단의 백승헌 변호사는 “법원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판단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애초 기소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향후 항소심이 있더라도 이 판단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하고 현재 이병순 KBS 사장 체제가 등장하기까지의 중심 고리는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였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선고는 이병순 체제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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