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다.

9일 국회 미방위는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지난 1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숙려기간을 채웠으나 새누리당은 "이견이 많은 법이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차단했다.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외한 무쟁점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국회 미방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한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안처리도 단 2건에 불과했다.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가 18일로 예정됨에 따라,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기의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본회의 개의 5일 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바른정당이란 변수가 존재한다. 언론장악방지법에 유보적인 바른정당 소속 미방위 위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바른정당 소속 미방위 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바른정당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했음에도 아직 미방위 간사협의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사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현재는 3당 협의체제"라며 "(바른정당의)김재경 의원은 사보임해 상임위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 간사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미방위 위원 중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다.

상임위 사보임설에 대해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간사 선임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상임위 배정이나 간사 선임 등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의 사보임이 지연되면 미방위의 각종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바른정당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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