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들고 있는 촛불.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재의 빠른 심리 진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기가 어느 정도 점쳐짐에 따라,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추세라면 올 봄 19대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 탄핵 직전인 제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 232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촛불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직도 많아,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해 정치의사 표현을 제약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한 68조 2항 등은 오랜 기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통해 한국 정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미성년자를 정치활동에서 배제하는 60조 1항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가 시민사회 중심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 입법 청원을 했지만 묵살 당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 (연합뉴스)

4일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다"면서 "당장 국회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유권자들이 대선 정국에서 사전선거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고 지적했다.

서복경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집회가 금지돼 있고 행진도 못하고, '이런 후보는 낙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모두 공직선거법에 걸린다"면서 "정보통신, SNS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치 관련 정보들 역시 선거기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제재받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지금 이런 금지조항들을 국회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전국적 충돌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복경 교수는 "촛불 집회에 10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조사결과 촛불집회 참가자 15%가 10대, 18세 미만 비선거권자였다"면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18세 미만 시민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10대들이 대선 정국에서 '불법이다.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촛불민심은 선거 때 후보자를 검증해서 이런 사람은 뽑지말자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낙선운동도 선거법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낙선운동은 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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