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보완책 마련의 하나로 ‘(가칭)지역방송광고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앞서 재정적 위축이 예상되는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는 지역방송광고정책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문가토론회 오는 9월 11일 개최하고 9월 29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 15차 회의에서 이날 모아진 의견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9월 11일 전문가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지역방송광고정책위 설치 방안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연계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1사 1렙’이 중요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공영, 1민영’의 제한 경쟁체제와 1사 1렙의 완전 경쟁체제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전문가토론회의 발제자는 지성우 단국대 교수로 알려졌다. 이날 전문가토론회가 지역방송광고정책위 설치라는 주제로 한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여러 쟁점 사항과 별개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지성우 단국대 교수는 1사 1렙이라는 완전경쟁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2일 방송학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지성우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입법자에게 제한경쟁에서 완전경쟁까지 고려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완전경쟁의 미디어렙제도를 구축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1사 1렙은 헌재 판결의 본질과 배치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지역방송발전위 차원을 떠나 방통위는 1사 1렙이 중요 골자인 한선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안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선교 의원의 안은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 방송사가 민영미디어렙의 지분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고대행이라는 미디어렙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한선교 의원의 안에 따르면 자회사형태라고 하더라도 방송사와 광고주와의 광고 직거래가 사실상 가능해진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광고대행의 역할이 주된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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