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 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차기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방송통신분야 주요 인사의 임기만료와 조기대선 시점이 애매하게 겹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월8일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선임된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외한 방통위 3명의 여야 위원들은 3월말 임기가 끝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 9명의 심의위원들은 내년 6월12일 임기가 끝난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업무공백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언론사들은 헌재 탄핵 결정 시기를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를 예상하고 있다.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빠르면 5월 초까지는 대선(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이 치러져야 한다.

5월 초 대선이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위원들의 부재 상태에 처하게 된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에 따라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부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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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야 추천을 받는 위원들도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때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당은 해당 기관장 및 위원들 임명에 조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당 문제들을 처리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최근 촛불시민들과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청와대 방송’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MBC는 내년 3월 새로운 사장을 선출한다. 사장 선출은 MBC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주관한다. 방문진은 이사진은 여야 6대3 비중으로 구성되는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발언의 주인공인 고영주 이사장과 여당 추천 다수 이사들이 주도해 차기 사장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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