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자동차노조가 점거 파업중이던 도장공장 내부에서 취재활동을 해온 인터넷언론 기자를 강제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타결된 6일 오후 6시경 건물에서 나오던 취재기자 5명을 경찰차로 연행해 약 3시간 가량 구금하고 일산고양경찰서로 이송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연행된 기자는 정재은, 박원종(이상 미디어충청), 이명익(노동과세계), 홍민철, 장명구 기자(이상 민중의소리) 등 5명이다.

▲ 공장에서 취재 중인 홍민철 기자를 원거리에서 잡은 사진. 홍 기자는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중인 평택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 안 소식을 전해왔었다. ⓒ 민중의소리
경찰은 기자 5인에 대해 쇠파이프를 들었는지, 현장조직에 가입했는지 등 농성 노동자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심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 기자들은 언론탄압에 항의,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자들은 쌍용자동차노조가 파업중이던 도장공장 안으로 들어가 현장의 긴박한 실태를 취재해왔으며, 공권력 투입이 되던 시점에도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등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켰다.

임두혁 미디어충청 편집국장은 “미디어충청은 쌍용자동차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파업 현장을 자세히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당한 취재활동을 해온 기자들을 연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도 입장을 발표하며 “노사간의 타협으로 사태가 평화적 대단원을 맞이한 순간에 두 기자를 연행한 것은 그간의 보도활동에 대한 즉자적 ‘보복’이며, 그 본질에서는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쌍용자동차 현장 취재기자 5명을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통해 “연행된 기자 5인은 지난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파업 현장을 고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와 공권력의 만행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기자들”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연행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특정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절차를 밟아 처리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현장에서 진실을 고발했다고 해서 분풀이식 연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권력에 기댄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즉각 석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수사본부장의 처벌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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