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된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효력여부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야3당이 헌재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에서 판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그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기장생명선교연대가 오늘(8월 3일)부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언론악법 철폐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헌법재판소 앞. 이를 취재하러 갔다가 미디어법에 반대해 헌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 8월 3일 오전 12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 하는 사람들의 모습ⓒ나난
이들은 각각 다른 단체 혹은 개인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절차적 문제와 미디어법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는 한치도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오늘 오늘 정오 무렵, 헌법재판소 근처에서는 3인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며 ‘1인시위’란 것을 하고 있었다.

이들도 서로 1인시위가 계획돼 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서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헌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로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궁금하지 않은가. 왜 이들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야기하며 헌재 앞을 찾은 것일까?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봤다.

◇ 김옥성 목사, “이명박 장로에게 항의하러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인 기장생명선교연대의 김옥성 목사는 “미디어법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로써 국민의 편에 선 것”이라며 “수많은 사안 중 미디어법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 기장생명선교연대의 김옥성 목사ⓒ나난
“장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씨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삼성이라는 재벌과 조중동에게 언론을 내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미디어법이며, 국회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그런 이명박 씨 때문에 개신교가 덩달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 목사의 항변이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목사는 “용산참사는 6개월이 넘어가도록 정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양심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쟁을 통한 줄 세우기식 교육정책’,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늘 공권력 투입이 벌어진 쌍용자동차 문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섰지만 이 정권은 부자들과 기업에 편에 섰다”면서 성경의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이 외칠 것”이란 구절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직자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이명박 씨의 지지세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목사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정의의 편에서 미디어법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촛불시민 ‘눈자리,’ “미디어법은 독재정권 시발점”

“히틀러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언론장악입니다. 또 전두환 정권도 광주민중항쟁을 가리기 위해 언론통폐합을 진행합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재정권의 등장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로 자기 입맛에만 맞는 언론만을 만들어 독재정권의 시발점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송파 촛불시민 '눈 자리'ⓒ나난
‘눈자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송파 촛불시민의 항변이다. 그는 어엿한 직장인이지만 오늘은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눈자리’는 무엇보다도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과 조중동에 의한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공영방송에서 제공되던 질 좋은 다큐 등의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예고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창출만을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조차 스스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권의 홍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그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판결을 믿는 것일까? 이 질문에 ‘눈자리’는 “법조상식과 법관의 양심을 믿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재에서 국회에 CCTV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미 재투표와 대리투표는 언론에서 많이 드러난 사실이다”며 “그 상식대로라면 ‘원천무효’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되묻는다.

민주당의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도 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을 놓고 재신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뿐 아니라 야4당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더 크게 요구했다. 국민들이 얼마나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의미에서다.

‘눈자리’는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을 단순히 일자리창출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시민 김 모씨, “KBS뉴스는 미디어법 미리보기”

“미디어법이 날치기되던 날 KBS <뉴스9>는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길 열려’라는 기사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정부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있는 이유가 비판의 기능인데 노골적으로 정권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순 사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 같고, MBC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까 걱정됩니다”

▲ 김 모씨ⓒ나난
이는 “미디어법은 언론의 근간이 재벌 중심체제로 바뀐다는 것”이라며 한 개인으로 반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왔다는 김 모씨의 말이다.

무엇보다 그는 “미디어법에서 내용은 빠져버리고 싸움만이 남았다”며 언론보도 기능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대 한나라당’이라는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미디어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며 “미디어법은 다툼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투표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용인된다면 위험하다”며 국회 내에서 상식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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