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미디어관련 3법 본회의 표결 당시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방송법 표결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가 불성립된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투표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4시4분19초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재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전광판을 보면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CCTV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최종적으로 153명이 재석한 것으로 나왔으니 결국 효력이 있는 재석인원은 85명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재투표 역시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 선언 이전에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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