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가 “문제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가 벌어졌던 2009년 7월22일, 정작 국회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한나라당이었고 그에 부역한 것이 국회사무처였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30일 국회사무처는 언론관련법이 직권상정된 지난 22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최상재 위원장, 노종면 YTN지부장, 양승관 CBS지부장 등 3명을 명시해 고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불상자 다수’로 분류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함께 고발했다.

▲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7월22일 오후 한나라당 언론관련법 직권상정을 막기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안현우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30일 성명을 내어 “박계동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 방침을 세우자 일반 국민은 물론 의원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국회 본청 출입을 막았다”며 “출입을 원천 봉쇄당한 국민이 부득이 창문으로 국회 본청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할 사무총장이 언론노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모든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엉터리로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를 자행한 주범이라면 국회사무처는 이를 실무적으로 도운 헌정질서 유린의 종범”이라며 “백번 양보해 한나라당과 사무처의 행태가 형식적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사무처는 그 모든 무리와 억지에 대해 사죄할 위치에 있지 이에 항의한 국민을 검찰에 고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헌정질서 문란 운운하는 말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갈 말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 정권에 대한 부역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고발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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