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9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5시50분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8일 밤 경찰은 “최 위원장이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지만, 최 위원장은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당시 오는 8월15일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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