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27일 오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29일) 결정된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해서 한 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이었던 강상현 연세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최 위원장을 면회했고, <미디어스>가 동행 취재했다. 체포된 지난 27일부터 3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최 위원장의 손목은 체포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여전히 부어있었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 29일 오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 면회실에서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이었던 강상현 연세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디어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와 재판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와 재판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다만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하자가 있는 날치기 악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단체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처리해 구속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목소리도 듣는 것이 동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언론악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은) 무리를 했고, (경찰은 이번 사안을) 국회 난입했던 공안 사건처럼 몰고 가려고 했다. 지난 22일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당시인 오후 1시30분~40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마치 난입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언론관련법이 직권상정된 지난 22일 오후 언론노조 노조원 3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쪽 관계자들과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최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서 휴게실 근처에서 자유롭게 면회가 허용되었으나, 오늘부터는 면회 횟수도 3번으로 제한되었으며 면회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회가 허용됐다. 이날 면회는 면회실 안에서 유리벽을 두고 진행됐으며, 유리벽을 사이에 둔 최 위원장과 미발위 위원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해야 했다.

강상현 교수는 더운 날씨가 못내 걱정이 되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덥지는 않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괜찮다. 덥고, 춥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여유있는 웃음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밖에 있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잠을 잘 못자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몇 시간씩 잘 수 있어서 좋다”며 “오늘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평소 많이 굶어서 그런지 괜찮다”고 말했다.

최상재 위원장의 초등학교 6학년생 막내딸은 최 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자신이 직접 촬영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따님은 이번 기회에 저널리스트로 떴다. 칭찬이 자자하다’는 이창현 교수의 말에 최 위원장은 “막내딸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내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했으니까, 주말에 집회 현장에 나갈 때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가서 이러한 일들이 익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만난 지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짧은 면회가 마무리 될 무렵 위원들은 최 위원장을 향해 “힘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나중에 나가면 짜장면 사달라”며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몇 시간 뒤 최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끝내 발부된다면 언론노조를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위원장 하나 구속시킨다고 해도 이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언론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현직 언론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련법과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이 모든 것들은 2009년 7월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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