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헌정사 초유의 재투표와 대리부정투표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국회 청사 CCTV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에서도 '당사자의 요청의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채증단이 민주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공개를 요구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 사무처의 행태는 더더욱 '의혹'을 실제 벌어진 사실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부정투표 사실관계가 담겨 있지 않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채증단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회의가 끝나고 CCTV 동영상을 두 시간 이상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계동 사무총장의 지시아래 의사국장 등이 CCTV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CCTV 제출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고, 법적인 절차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 사무처는 대오각성해서 34개에 달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병헌 민주당 채증단장을 비롯 우제창 원내대변인과 김유정 대변인 등은 의사국장, 국회의장, 사무총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중 김형오 국회의장은 또 다시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재투표 관련해서 전혀 유사하지 않은 사례를 억지춘향으로 끼어맞추고, 헌정사 초유의 대리부정투표 의혹 해소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고 그저 한나라당 날치기를 옹호하는 주장만 내세우는 사무처.
더욱이 국회의장은 만남을 회피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