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헌정사 초유의 재투표와 대리부정투표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국회 청사 CCTV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에서도 '당사자의 요청의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채증단이 민주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공개를 요구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 사무처의 행태는 더더욱 '의혹'을 실제 벌어진 사실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부정투표 사실관계가 담겨 있지 않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채증단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회의가 끝나고 CCTV 동영상을 두 시간 이상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계동 사무총장의 지시아래 의사국장 등이 CCTV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CCTV 제출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고, 법적인 절차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 사무처는 대오각성해서 34개에 달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병헌 민주당 채증단장을 비롯 우제창 원내대변인과 김유정 대변인 등은 의사국장, 국회의장, 사무총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중 김형오 국회의장은 또 다시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전병헌 단장은 "개인의 정보보호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헌정사 초유의 대리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들의 위치확인과 대리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만을 따지기 위한거다.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CCTV 문제와 함께 국회 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데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디까지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입법부의 행정기관임에도,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이후 사무처가 보인 태도는 국회 사무처가 아닌한나라당 사무처가 취할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투표 관련해서 전혀 유사하지 않은 사례를 억지춘향으로 끼어맞추고, 헌정사 초유의 대리부정투표 의혹 해소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고 그저 한나라당 날치기를 옹호하는 주장만 내세우는 사무처.

더욱이 국회의장은 만남을 회피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텅비었던 국회의장실. 야당의 요구에 김형오 의장은 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 이 글은 전병헌 의원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블로그(http://blog.daum.net/bhjun/5507581)에서 옮겨 실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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