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미디어법)에 반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주도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송선영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밤, 촛불문화제를 가장해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와 MB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국회의사당 내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자택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지만, 최 위원장은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당시 오는 8월15일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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