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전체 광고시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중간광고 허용확대 기본원칙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시청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광고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광고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 전체 방송시간의 16.7%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방송위는 또 영화 등 대형 프로그램을 임의로 나눠 광고를 편성하는 것을 금지키로 원칙을 정했다.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광고 횟수 등에 관한 세부안으로는 △1분 이내에 3건까지 △45초 이내에 3건까지 △30초 이내에 2건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 또는 11시 이후 허용 △오후 7~10시(주말ㆍ휴일은 오후 6~10시)에만 금지 △모든 시간대에 허용 등의 방안이 각각 제안됐다. 프로그램 장르별로는 뉴스ㆍ시사보도ㆍ어린이 프로그램에 불허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안됐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택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박현수 단국대 언론홍보학전공 교수,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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