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이 28일 오전 11시에 방통위 앞에서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강행추진 최시중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절차상의 문제로 위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야당 추천위원들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를 미룰 것과, 헌재 결정시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개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오른쪽)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유영주)

발언에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가 “설사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시행령은 만들지 못할 것”이라 공언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방송법의 매체(신문+방송)합산 비율(시청점유율+구독률)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발언 전문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불법 원천무효 논란 겪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날치기 3개월 뒤에 발효된다. 10월 22일이다. 방통위는 10월22일까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려 여기에 왔다.

1/2하고 1/3하고 더하면 5/6이다. 분모를 6으로 통일해야 한다. 그래야 덧셈이 가능하다. 그걸 2/5라고 덧셈하는 게 방송법 개정안에 있다.

시청률이란 100명 중 TV 수상기를 가진 10명 중에 특정 프로그램을 몇 명이 보느냐를 가리는 거다. 시청률 30%라고 한다면 30명이 본 거다. TV를 당시에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30명이 그 프로그램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 시청점유율이란 TV를 본 사람들의 총 시청시간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본 시간을 말한다. 총 시청 시간을 100시간으로 할 때 시청자가 20시간을 봤다고 하면 시청점유율이 20%가 된다.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구독율과 가구구독율을 더하겠다는 건데 TV로 치면 시청률과 같다. 100명 중 신문을 구독하든 안 하든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을 말한다. 100명 중 조선일보를 20명이 본다면 구독율은 20%이다. 구독점유율은 시청점유율과 비슷한데 신문 보는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가 몇 %냐. 조선일보를 보는 가구가 30가구라고 한다면 구독점유율은 30%이다.

이 사람들(한나라당)은 구독율과 시청점유울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그걸 30%를 안 넘어야 한다는 건데, 시청점유율은 분모가 TV의 총 시청시간이다. 구독율은 신문 구독을 하든 안 하든 가구다. 덧셈을 할 수가 없다. 덧셈을 할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원천무효 논란중인 법을 폐기하고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시청율과 구독율을 더하든가 시청점유율과 구독점유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말이 된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신문시장에서 여론을 재는 것은 구독율이나 점유율로는 적합지 않다. 투표권을 개인에게 주지 가정한테 주지 않는다. 시청율과 구독점유율을 더하게 해놨다.

조중동 3개 신문은 그동안 신문시장에서 불법 거래를 주도해온 신문들이다. 불공정거래가 100건이면 이 세 신문이 90%를 차지한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로 따지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다. 그 죄상을 숨기기 위해 구독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든 거고 더할 수 없는 시청점유율과 더하겠다는 거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은 용빼는 재주 있어도 만들 수 없다. 시행령 만들려면 날치기 법을 폐기하고 다시 논의해서 재정하는 것이 순서다.

한편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등장, 이날 오전 최시중 위원장과 가진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불법적 TV광고 중단과 독선, 독주, 독재의 발상을 중단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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