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경찰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음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들으면서 위원장 체포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선진 정보기술을 앞세워 방통융합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론법 통과 지연으로 그렇게 못했으며,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가 최상재 위원장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송선영)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불법 투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자, 다급해진 이명박 정권은 지난 25일부터 TV광고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시작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최상재 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며 “1만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모두 최상재가 되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에 결코 물러섬 없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한 “언론노조 위원장의 체포는 어느 개인을 체포하는 의미를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며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심각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최상재 위원장의 체포는 딴나라 정권의 실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재를 막기 위해 강하고 끈질기게 언론악법 무효 투쟁과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한겨레신문 지부장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관련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전 세계 모두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론독과점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형석 시사인 지부장도 “3년 전 시사저널 기자로 6개월간 파업했을 때 언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순간 언론인으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느꼈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언론이 어떻게 이 시대를 보도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이 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