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관련법(미디어법) 홍보를 위한 TV광고를 둘러싸고, 이미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한 방송사와 아직 방영하지 않은 방송사 모두 내부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부터 언론관련법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YTN의 경우, 노조가 “언론악법 광고를 중단하라”고 나섰으며, 27일 오후 7시 현재까지 광고가 방송되지 않은 KBS와 SBS의 노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조를 예로 들어 언론관련법 방송광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YTN노조 “언론악법 미화 불법 광고 즉각 중단해야”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지난 24일부터 미디어법 광고가 방송된 YTN의 경우 오전 6시와 10시, 밤 11시 등 하루 3차례에 걸쳐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광고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의 언론관련법 방송 광고 추진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27일 ‘언론악법 미화 불법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사측은 노조와 대다수 구성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의 언론법 홍보 광고를 특수공작 하듯 야음을 틈타 방송함으로써 YTN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YTN노조는 “악법을 홍보하겠다고 혈세를 부은 정부도 문제지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아니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악법 홍보에 YTN의 방송 시간을 내준 사측은 결코 언론사의 정상적인 경영진일 수 없다”며 “사측은 당장 해당 광고의 편성을 중단하고 혈세를 불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동조한 일을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불법광고가 계속 방송될 경우 노조는 불법을 막기 위한 자구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조를 언급한 뒤 “문제의 언론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돼 있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언론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방송 광고를 만들어 언론법의 내용을 미화하고, 법안 처리가 적법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노조 “정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

KBS는 오늘 오후 5시 현재까지 광고 편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KBS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고 게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 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적 반발을 산 악법을, 그것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제출돼 있는 악법을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KBS노조는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심의 규정 제 5조 ‘공정성’을 통해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기준에서도 제 42조를 통해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순 사장을 향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권과 이병순 사장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SBS 노조도 광고 수주를 거부하지 않는 사측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 양만희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야당측 방통위원 마저 방송법 후속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게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사측에 제시했다”며 “당초 언론재단 측에서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광고를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사측에서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와 YTN, MBN에 언론관련법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MBC는 방송광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광고 수주 및 편성에의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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