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1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을 넣지 못했다. 기소를 앞둔 10월 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교안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황 총리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면서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 지는 해경 압수수색에서 김 전 정장 기소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은 세월호 수사에 자신의 직까지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지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는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 형사부 간부들을 전원 좌천시켰다. 변찬우 지검장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은 결국 검사직을 내놨다. 이 인사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의 수많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직권남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외압 행사와 부당인사 조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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