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심리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전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회는 탄핵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헌재에 탄핵 소추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인인 국회와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양당사자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서 "안 나오겠다고 하면 연기되고, 서증조사, 각종 증거 조사가 다 시행된다"고 말했다. 일반 형사소송처럼 진행된다는 얘기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이유로 ▲소추량이 너무 많은 점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는 점 ▲탄핵도 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적 공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중에서도 김 재판관은 특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때로는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 신청도 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소송절차상의 제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이것은 인용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현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인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에다 맡겨놨다. 우리는 끝났다.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적 절차는 1~2개월, 2~3개월 안에 그것도 결론도 인용으로 되면 그런대로 주권자의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는 셈이 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은 촛불민심, 이번에 나타난 민심을 국민인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출발이 틀리면 이때까지 전개한 이론이 다 헛된 이론이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을 다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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