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에서 9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짐에 따라 탄핵 표결 당일 국회를 개방하라는 요구가 높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러한 요구에 국회 경내 집회 허용은 어렵지만, 국회 앞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회 앞 100미터까지는 집회를 허용되지 않았다.

8일 정세균 의장은 국회 개방에 대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관련해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청와대 앞 행진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촛불민심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들은 청와대 앞 100미터 전방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칠 수 있었다. 이번 정세균 의장의 국회 앞 집회 허용에 대해 경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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