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거부하는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을 규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스

기자회견에서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이다. 지난 7월 우리가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면서 "정권의 영향에 있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달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권 누구에게 유·불리한 법이 돼서는 안 됨에도,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광장의 민심이 방송도 언론도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동부역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단체들이 시국회의를 만들고, KBS 양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그럼에도 상임위 개의를 통해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요청하는데, 이것도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표적 권력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우리 언론들이 사전에 제대로 됐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졌겠느냐. 언론도 깊게 반성해야 할 시점"고 밝혔다. 변 의원은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면서도 정치권력을 포함하고 있고, 권력을 비호하고 심지어 아부하는 경향도 있었다"면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고, 16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제출안 개정안인데, 새누리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비정상에 대한 분노"라면서 "이런 시기에 법안 심의를 하자고 이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한탄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상임위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할 위기의 순간"이라면서 "신상진 위원장은 이제 그만 국회법을 유린하고 농단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방위가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 청와대와 집권당이 바뀐 게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KBS 사장, MBC 사장, SBS 간부, EBS 등에 인사 개입을 한 의혹과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윤회가 'KBS 사장 만들기 참 힘들다', MBC 사장 후보는 정윤회와 골프치며 로비했던 정황도 있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우리가 내놓은 이 법안,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별다수제는 방송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새누리당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방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15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전날인 14일 미방위 간사 협의를 앞둔 협의에서 여야 실무진은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고, 이견이 없는 40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적으로 실무진은 여야 간사의 의견을 사전에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회부 당일 새누리당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는 무산됐다.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에 40개 법안 중 무쟁점법안 10여 개를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 등에 대한 심사도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위 회부와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에도 야당은 7일 오후 4시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신상진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개회해줄 것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재차 요구했으나, 또 다시 야당의 요청을 모른 척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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