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지난 9일 <8뉴스> 첫머리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금품 로비' 관련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방송사가 메인뉴스 첫 번째 뉴스로 정정보도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11월9일 SBS <8뉴스>.
SBS는 이날 <8뉴스> 주요뉴스 소개를 마친 직후 정정보도문 화면과 함께 약 40초간 정정보도문을 내보냈다. 정정보도문은 윤현진 아나운서가 읽었다.

SBS는 지난해 8월25일 보도내용을 소개한 뒤 "사실 확인 결과 디앤샵과 다음의 이재웅 전 대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SBS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디앤샵(옛 다음커머스)과 이재웅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한 뇌물 및 회계부정 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주요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내보낼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SBS가 <8뉴스>를 통해 보도한 정정보도한 전문이다.

SBS는 2006년 8월 25일 방영된 8시 뉴스에서 "다음, 억대 금품 로비 등 정황 포착", "이재웅 씨 정치권 로비 가능성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디앤샵(구 다음커머스)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전 대표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회계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상품권 발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디앤샵과 다음의 이재웅 전 대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SBS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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