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는 도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2,439개소에 대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544건의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핵심사항인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1일간 실시됐다.

특정감사는 경기도 건설본부 및 31개 시군의 교량 2,042개소, 터널 233개소, 배수펌프장 71개소, 옹벽 88개소, 절토사면 5개소에 대해 시설물 등 방치,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무자격자 점검, 점검주기 미준수, 중복 점검, 전산관리 미입력, 관리대상 누락⋅방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정감사 결과 ▲통행제한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있던 시설물 175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을 ‘양호’로 관리하고 있시설물 16개소 ▲법정관리 대상 구조물을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시설물 582개소 ▲전년도 결과를 인용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한 시설물 226개소 ▲안전점검 무교육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점검한 시설물 1,038개소 ▲‘주요 시설물 전산관리’가 미입력 된 시설물 568개소 ▲기타 제도권 밖의 미관리된 소규모 교량 1,939개소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사례로 이천시 송갈교 등 준공 후 27년이 경과된 175개소 교량은 슬레브가 4~5mm 쳐져 있어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차량통행 제한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곤재교 등 16개소는 상판균열 및 철근노출 등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해 안전진단 실시 후 등급 재조정 및 보수⋅보강토록 시정 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여주시 삼군교 등 582개소는 시특법상(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2종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있어 즉시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전산관리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담당 공무원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조치하고, 시설별 이력관리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경기도는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보고를 전년도 점검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제출한 용역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며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끝까지 해결해 신뢰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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