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미디어발전위원들이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26일 제출했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위원들은 2012년 이후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소유규제 완화,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25일 제출한 바 있다.

▲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1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위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미디어스
하지만 야당측 미디어위원들은 최종보고서에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론다양성 수준의 진단을 위해 언론계, 시청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인 ‘여론다양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해 2012년 12월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때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전문PP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9%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방송에서 30%라는 소유 기준이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가 전혀 없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신문사업자들로 하여금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에 신고하도록 한 신문법 제16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신문시장에서 여론지배력과 점유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이버모욕죄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등 인터넷 법안에 대해서도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 부적절한 용어사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조장할 뿐”이라며 “포털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사적 검열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신문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펀드 조성 △지상파방송의 공적서비스 기반 강화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지역성 강화와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발간사에서 “한나라당측 위원들처럼 여론 수렴없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포함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제출하게 됐다”며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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