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좌파성향 단체 관계자들에게 공갈 및 강요죄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16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단체들의 광고주 협박 행위에 대해 법률 분석을 한 결과,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결론 내렸다.”

“언소주와 관련해서 마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하는 것 같은 ‘추측/수사 촉구성 보도’에 난처하다. 당분간 개별 기자와 접촉하지 않겠으니 양해 바란다. 나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모든 건 3차장에게 확인해달라.”

“(죄목, 집행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맨 위 인용글은 조선일보 17일자 기사 ‘검찰, ‘광고 방해’ 공갈죄로 형사처벌 방침’의 일부이고, 아래 두 인용글은 이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각각 밝힌 내용이다. 조선일보와 검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평소 양쪽의 언행으로만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 윤곽이 선연하게 드러난다.

▲ 조선일보 6월17일자 8면 기사
노승권 부장검사의 ‘추측/수사 촉구성 보도’라는 표현을 주의깊게 보자. 그의 발언은 정확히 조선일보 기사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해당 기사를 ‘추측 보도’를 넘어서 ‘수사 촉구성 보도’라고까지 불렀다. 기사의 형식은 ‘객관’과 ‘사실’을 가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검찰 압박’을 위한 ‘왜곡 보도’라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언소주에 보여온 알레르기성 반응까지 감안하면, 이건 100%다.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최근 검찰 입장이 지난해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게 법조 기자실의 중론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했는데, 올해는 무척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은 언소주의 첫 번째 불매운동 광고주가 됐던 광동제약의 임직원을 조사할 때도 비공개로 진행했고, 언소주 집행부를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지난해와 달라진 운동방식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일시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것인지, 그래서 언제든 다시 언론소비자운동에 칼을 휘두르면서 조중동과의 굳건한 연대를 과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몸이 달대로 달아오른 건 조중동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한테서도 지청구를 듣는 보도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조중동이 이런 보도를 일삼을수록 스스로 언소주 불매운동의 정당성만 또렷이 부각시켜줄 뿐이다. 언소주는 “우리가 조중동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그들의 논조와 관점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소주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퍼붓고, 언소주 대표의 이력까지 허위로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압박하는 거짓기사까지 써대서야, 언소주가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겠는가.

그 정도 분별도 못 할 만큼 조중동은 불매운동의 공포에 질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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