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인력이 5인 미만인 언론사를 사실상 ‘등록 취소’토록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기획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 (미디어스)

전국언론노조(위워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밀어붙였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 중 ‘취재 편집 인력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5인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언론노조는 “(유사언론 행위 규제라는)발상부터가 전근대적”이라며 “지난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신장’이 큰줄기인데, 정부가 모법을 부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기둥을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등록 인터넷신문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별도로 취급돼야 할 이유가 없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신문법 시행령 이외의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통제’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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