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대가 산정을 규정한 부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인 상황이다.ⓒ미디어스

정부가 마련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불만인 상황이다. 지상파는 대가 산정 규정 자체에 ‘유감’을 나타냈고 유료방송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 ‘무리’가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가 산정 부분이다.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요구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 기준은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 ▲지상파방송 또는 유료방송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사이에 체결된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대가 산정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여전히 대가 산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현저히 불리한 대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들 대부분이 논란이 큰 부분들만 적시하고 있어 이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우리 업계가 ‘원케이블 전략안’ 발표 때 제안한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회의에서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재송신 산정공식이라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우리의 논의가 도달했다”며 “다만 사업자 간에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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