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민주 정재호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조 2,269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조사를 진행 한 바 있었다.

이 조사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번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 26일 통보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누설했던 두산중공업 상무 A씨가 몹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했고, 일부 담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법·규정과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뒤집은 데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27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역할이 있었다는 게 정재호 의원의 주장이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두산중공업에 2015년 3월 27일이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이 시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시행일인 3월 31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이다. 동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구체화한 방안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더 보장되어야 함에도 대형로펌이나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 문제”라며,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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