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지난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업종전환 시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종전환 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 이상 늘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할 경우 건설투자 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 등 설비투자금액의 14% 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보조금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시군 투자유치담당 부서에 오는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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