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가 6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2004년 9월) 법 시행 이후 3년 사이 지역신문법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신문 활성화 및 지역신문 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며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신문법 개정 추진연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요 직무에 있어 심의권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 사무국을 설치해 기금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 중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법 개정 추진연대는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신문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3월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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