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디지털방송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디지털 민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25개 기관이 ‘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실무위원회 논의 끝에 성안되었고,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1년 시작된 우리나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TV 보급률조차 정확하지 않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디지털TV를 서둘러 구매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며, 겨우 26%만이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 전환을 인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막중한 정책과제가 지리멸렬한 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조사와 소비자 교육, 수신환경 개선 노력 등 정부의 역할 부족과 무관심이 상당부분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디지털방송 선진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홍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예산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특별법은 제한적인 촉진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가 추구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에도 미흡하다.

디지털방송 전환 위해서는 수신환경 개선이 관건이다. 2004년 논란을 딛고 어렵게 합의한 디지털전송방식합의문에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명문화 되어 있다. 정부의 수신환경개선 의지는 특별법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에서 수신환경 개선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에만 지우는 등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사회적 약속과 책임, 역할을 방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특별법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전환 지원방안과 예산 등 집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적 효과, 고용유발효과는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전환의 산업적 가치보다 난시청해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무료 보편적 공공 서비스 확대 등 민생의 관점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처리되길 바란다. 언론노조가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한 언론개혁 과제 공약에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창형)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을 최소화한 매우 소극적인 간소한 법안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정보통신부가 실제에 근거한 가능한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지리적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복지를 구현하는데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1월6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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