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이 구글앱 선탑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주)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에 대해 경쟁관계의 다른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앱 선탑제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구글플레이와 구글검색은 무상으로 사용 허락되므로 제조사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 ▲모바일 검색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 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이 입수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에 따르면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 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구글이 MADA계약을 통해 선탑제를 강제한 정황이란 게 전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전 의원 측은 구글이 제조사들에 대해 MADA계약과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글 필수 앱 선탑재와 안드로이드 OS는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같은 이유로 전 의원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정 검색엔진과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선 탑재된 검색 엔진과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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