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임명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개정이 단 19일 만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차은택 공연 총연출자, 오른쪽은 사회자 허경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법제처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조직 설립의 근거를 만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은 2015년 2월 26일 법안 입안이 시작됐고, 같은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됐다. 규제심사도 단 3일 만에 마무리됐다. 2015년 입법예고된 2049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총 67건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차 전 단장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만인 4월 3일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안부터 차은택 단장의 위촉까지 한 달여 만에 법률을 어겨가며 추진한 것은 처음부터 짜 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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