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의 온라인 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입력,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자영업 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 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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