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등으로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경비를 위해 경찰이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의 경찰력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경비대의 경력을 청와대경비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경찰청 내부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를 직사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경비대장이 경비1과장에게 보낸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역시 경비1과장에게 보낸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 차량 비용 요청' 등 2개다.

두 공문에는 민중총궐기 때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의 경비 인력을 보내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경비대에서는 경찰관 4명, 의경 78명이 지원됐으며, 정부세종청사 경비대에서는 관광버스 1대의 인원이 지원됐다.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경찰은 경비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요구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경호를 비운 것은 훈령 위반"이라며 "전국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찰이 책임감과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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