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 설립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5년 10월 14일 청년희망재단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발기인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발전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등 4명이었다. 특히, 이기권 장관은 현재 청년희망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대통령이 기부한 2천만 원을 시작으로 국무총리가 주도한 모금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이건희(삼성) 200억, 정몽구(현대차) 150억, 구본무(LG) 70억, 신동빈(롯데) 50억 등 모두 883억여 원의 기부금이 기업과 민간으로부터 모금되었다.

이 중 청년희망재단의 기본재산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도 이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재단이 행자부 장관에게 신청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계획서와 기부금 입금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설립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재단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고용노동부 장관 등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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