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9.1

해수부는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해부수의 특별법 해석(6월30일 조사활동 기간종료)에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달 30일 특조위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권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가 사라진 이후이다.

해수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 조사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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