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지난 5월14일 ‘‘ABC공사제도 개선은 ‘신문고시 폐지’’라는 제목으로, ABC협회의 부수검증에서 지국의 독자가 100명이고, 그 중 70명이 유료독자로서 총 구독료가 105만원이라고 할 때 유가부수는 70명에 해당하는 70부가 아닌 87부(21만원(105만원 -84만원)/1만2천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무가지 제공을 통해 확보한 독자 30명 중 17명은 구독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유가 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였으며, 또한 50%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서 유가부수는 140부(105만원/7500원)로 4배가 커진다는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의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국유료부수의 검증은 표본지국의 총구독료 수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지국과 개별독자와의 거래 관계를 조사하여 독자별 수금 여부를 확인하고, 수금한 독자의 수금액이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확인하여 개별독자의 유료부수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개별독자 결과의 합이 지국의 유료부수 총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고문과 같이 80% 기준의 경우 수금하지도 않은 독자 17명이 유료부수로 둔갑하거나, 50% 기준의 경우 수금하지도 않은 70명의 독자가 유료부수화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고문에서 지적한 공사방법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공사방법으로 추론한 결과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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