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각종 창작스튜디오 등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연과 예술체험 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정의하는 '문화시설'의 범위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시설'의 범위를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문화시설도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화랑·조각공원, 복지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 등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등만 규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에게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등이 문화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지원 부족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예술인들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창작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5.7%에 달한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창작공간이 부족한 예술인들은 공동 창작공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공간현황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당 시설이 현행법상 문화시설로 인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근본적 처방을 위해, 문화시설의 정의를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시설 등도 문화시설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다"며 "단순 문화예술인들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예술인들의 전반적 창작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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