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 얼굴을 <중앙일보>와 함께 가장 먼저 공개하고 나선 조선일보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얼굴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21일)치 12면 <‘미네르바’ 무죄석방…“글 계속 쓰겠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며, 박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 조선일보 4월21일치 12면(사회).
조선일보는 <연합뉴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박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연합뉴스의 같은 사진을 게재한 <국민일보>는 오늘치 6면 <“분야 안 가리고 글 계속 쓰겠다”>에서 박씨의 얼굴을 그대로 보도했다.

오늘치 조간 신문 가운데 박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언론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아예 사진을 싣지 않은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박씨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박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1월31일치 1면에서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 사진과 함께 사진 공개 이유를 함께 밝힌 조선일보가 박씨의 얼굴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 “얼굴 공개 조심스러웠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편집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얼굴 공개가 조심스러웠다”며 “모자이크 처리에 대해 사진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일보가 이 사람에 대한 호의적 보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매체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얼굴을 공개할 경우(명예훼손 등)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편집부에서는 박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고, 사진부는 ‘책임질 수 없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주장했다”며 “사실 처음 연합뉴스도 박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가 방송들이 그냥 내보내니까 나중에 얼굴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때에는 가장 먼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한 뒤 “강○○는 확실한 증거와 자백이 있었고,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0% 범죄 사실이 있었기에 추가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얼굴이 알려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얼굴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계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4월21일치 6면(사회).
이처럼 명예훼손을 부쩍 신경쓰고 있는 조선일보는 최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잇달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이사,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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