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내용과 의미는 모르겠다. '작가의 죽음 해석의 다원성'이라는 말이 있다.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 제시하면, 이 또한 작가의 생각일 뿐이다. 수용하는 시청자, 관객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대체로 하나의 작품에 대해 관객들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작품을 소비한다.

그래서 '변호인'과 같은 진보적 시각이나 ‘인천상륙작전’ 같은 보수적 시각이 영화로 표현된다. 군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때 한국인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당하는지를 보여준 영화 '감기'는 CJ가 가장 많은 투자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직접 배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을 때 나타나는 보수언론의 비난과 정권의 보복 때문이다.

보수주류언론들은 보수적 시각에 반하는 그 어떤 작품에도 기사와 해설을 통해 강한 비난을 쏟아낸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보수적 시각에 합당할 때는 여과 없이 영화 홍보지로 스스로의 격을 '주저 없이' 낮춘다. 언론사의 극우보수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극우보수성향의 독자들과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한 '미끼기사'로서도 제법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극우보수적 성향마저 거리낌 없이 '상품화'하며 독자들과 국민들을 '의식화' 또는 '의식의 조작'을 일상적으로 시도하는 보수주류언론마저도 특정이념을 반영하는 영화에 지분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과문해서인가.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처하며 수신료가 재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KBS가 보수적 시각만을 적극 반영한 영화에 지분참여를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일이다. 나도 수신료를 낸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성향이 전혀 다른 영화에, 그것도 의식조작 여론조작 상징조작 역사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인천상륙작전'에 내 돈이 투자됐다는 점에서 불쾌함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수신료뿐만 아니라 국가기간방송 KBS는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에서 1항과 2항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위반한다.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방송법 5조2항의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서 있어 특정 이념 편향성이 가득한 인천상륙작전,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마저 곳곳에서 왜곡되었다는 평론가들의 지적이 가득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수신료를 투자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또한 제6조의 1항 2항 9항도 위반이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KBS의 일상적인 행태가 돼버렸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원운용에서조차 KBS는 절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극우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평론가의 대체적인 지적이 있는 '인천상륙작전'에 수신료를 투입했다.

이는 더 이상 KBS가 공영방송 또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타이틀을 KBS구성원 특히 KBS이사회와 KBS 사장 등을 비롯한 경영진에 맡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상파들의 자사이기주의는 지상파의 사유화논란을 촉발시키는 이유가 되어왔다. KBS가 투자한 영화, 나의 돈 수신료로 투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저항을 촉발시키는데 KBS가 투자한 영화를 홍보하는 데 보도프로그램부터 오락프로그램까지 무차별적으로 앞세운다는 것, 심지어 일선기자에게 홍보 관련 기사를 요구하고 거부했다고 징계운운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사고'이다. 이는 다음의 방송법 제4조의 위반이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KBS 이사장을 비롯한 7인의 이사, KBS 사장 등이 박근혜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국민 절반의 시청자와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의 칭찬에만 목매며 정작 KBS가 주인이라 일컫는 시청자들은 '개, 돼지' 쯤으로 간주하는 경영행태는 법과 여론의 철퇴를 예고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과연 KBS가 특정이념편향적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투자한 행위, 무차별적 홍보행태 그리고 '편성규약'까지 위반하며 이 영화의 홍보기사를 거부한 일선기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침묵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판사출신인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의 입장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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